센터소개

프리미엄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갈산데이케어센터

이용안내 및 입소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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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
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, 인지지원 등급과 등급 외 어르신

이용대상

월 - 금 08:00 - 20:00
토요일 08:00 - 17:00
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이용 절차

  •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공단직원 방문조사, 의사 소견서 제출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발급

  • 장기요양인정 및
    장기요양등급 판정

    등급판정 위원회

  • 장기요양 인정서,
  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발급

  •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제공 (케어시작)

    갈산데이케어센터 02) 2611-9002

  •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이나 팩스(권장)를 통해 등급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소견서 용지 2장과 안내 종이 1장을 드립니다.
  • ② 제공받은 의사 소견서 양식을 갖고 병원에 방문하여 작성된 의사 소견서(병원 직인 필수)의 원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일부 병 의원은 공단으로 전산을 통해 바로 전송시킵니다. 등급이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나 문자 통보가 오게 되며 약 2~3주 이상이 소요됩니다.
  • ③ 의사소견서를 받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제도소개 >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> 인정절차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.
    기존에 다니시던 병의원과 일치되는 것이 좋습니다.

준비서류

  • 어르신 신분증
  • 장기요양 인정서
  •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
  • 의사소견서(필요 시)
  • 처방전(사본)
  • 건강진단서(활동성 결핵, 활동성 간염 여부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
상담 및 문의
02-2611-9002
월 - 금 08:00 - 20:00
토 요 일 08:00 -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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